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합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참 강요나 운송 방해 행위를 조사하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작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방해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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