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공범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살 김 모 씨를 지난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주범 '엘'과 공모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촬영물 2천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지난달 호주에서 체포된 주범 '엘'은 다음 달부터 호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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