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형법상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어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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