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에 밤샘 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4일) 행안부는 지자체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의 밤샘 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차 불법주차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오전 0∼4시에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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