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한국 정부에 대한 '개입' 절차에 나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ILO는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하고,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ILO는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는 파업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제운수노련과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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