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23일) 오후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류 시설 출입구 봉쇄, 비조합원 폭행 등 불법 행위 시 현장 체포하고, 배후도 추적해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사법처리 외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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