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2005년 종부세 도입 뒤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가 넘는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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