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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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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 소년범 중 촉법소년이 약 70%라며 연령 하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학과교육과 심리치료 등 교정·교화를 강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범이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촉법소년 #청소년_범죄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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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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