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구매해야합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1종 저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가 있으며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규정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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