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명품을 싸게 사려고 해외 구매대행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용이 늘자 구매 취소나 환불이 안 되는 등 소비자 불만도 급증했는데요.
업체 10곳 중 4곳은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의무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 안 맞는 억지가 잦은 이유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주문한 40대 여성 A씨.
배송이 늦어지자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3개월을 미루더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김혜진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전상법(전자상거래법) 18조 2항에 보면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된다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 구매대행 상품 110개 중 절반은 가격에 관세와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10개 중 한두 개 꼴로 배송 뒤 구매 취소나 반품이 안 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맞지 않는, 업자만의 억지 규정에 불과합니다.
실제, 해외 구매대행 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전자상거래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문 취소나 환불 관련 조항을 아는 업체는 조사 대상의 6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은 업체 10곳 중 6곳이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구매대행 업체들에게 소비자 보호 법규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표시된 가격에 배송비와 부가세, 관세가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하는 한편,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반품 비용이 비싸고 교환과 수리가 어려운 만큼, 구입에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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