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아니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김지수 기자가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스스로 만든 철제 감옥에 들어가 선박을 점거해 옥쇄 농성이라 불렸던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입니다.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50일 넘게 이어진 파업 이후 어렵사리 노사 합의가 이뤄졌지만,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던 원청은 노동조합 임원진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우선 경영계 안에서 '불법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용춘 /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어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업이 늘어나서 산업 손실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단일한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0여명이 공동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이 아닌 개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거나, 위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영업손실 등은 빼도록 했습니다.
악용 사례를 막아보겠단겁니다.
<윤지영 / 공익법무재단 '공감' 변호사>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겠다라기 보단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에 소 취하를 계속 해주는거죠."
그래도 조합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사실상 배상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조항이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은 남습니다.
<김용춘 /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기업이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주주나 다른 선량한 근로자, 협력업체 까지 피해가 커지는데…"
사실 지금도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합법'에 들어가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인정된 파업의 목적 범위가 너무 좁으니 이를 넓혀보자는 것도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원청 사업주를 향한 화물,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임금과 근로시간 외에도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반대 등도 넣자는 겁니다.
<윤애림 /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재 노조법, 형법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 할 수 없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 시켜보자…"
종전에 불법이던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다 보니 경영계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 소송을 통해 사안별로 다툴 문제를 노조법 정의 조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냔 주장도 있습니다.
<이준희 / 경총 노사관계법제 팀장> "총칙에서 아무리 정의를 넓혀 놓았다 하더라도 각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는 다시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진영을 떠나서 노조법의 전체 체계를 고려했을 때도 마땅치 않은 법안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 하고 있고, 정부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논란과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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