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라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 일부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늘(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이던 정재창 씨와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이던 전 공사 개발사업팀장 A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고 211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한 뇌물 혐의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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