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보고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결합 #KG모빌리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