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본권이 침해되면,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구제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수년째 결론 못 낸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 180일 안에 마무리 짓고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실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심리 중인 사건,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와 근거 법률이 심판대에 오른 사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집시법, 국가보안법, 최저임금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입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사건은 총 895건.
180일이 넘은 사건은 742건으로 83%에 달합니다.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최대 30일 심사해 심판 회부를 결정합니다.
한 달을 사전심사에 쓰는 걸 감안해도 210일 초과가 712건으로 79.5%입니다.
2년 넘은 장기 미제는 264건으로 29.5%나 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헌법소원으로, 첫 변론이 무려 5년 반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법이 정한 180일을 넘겨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늦어 손해는 오롯이 당사자가 떠안지만, 반면에 국민은 재판 절차를 엄격히 따르는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판에서 지면 7일에서 하루만 넘겨도 상급심 재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돕는 헌법연구관을 매년 충원하지만 밀려드는 사건을 따라잡기엔 막막한 수준입니다.
소송 권리를 남용하는 현상도 골칫거리입니다.
추가 입법을 통한 강제성 부여, 재판지연에 따른 보상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김중권 / 중앙대 로스쿨 교수> "사법부의 시계가 국민의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는 것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재판지연보상법은 판사 상호 간에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효용이 주어지는, (사법기관이) 도리어 스스로 나서서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계점에 이른 재판 지연 문제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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