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공개 금지토록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20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 등 관계부처에 지시한 사항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말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겼지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열람이 불가능해져 다시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법은 위헌이고, 그에 따른 지정 행위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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