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기대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뛰어든 '2030' 젊은층이 많은데요.
하지만 투자 실패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 세대가 많은데, 이들을 돕는 법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투자 손실금도 들어갔습니다.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5천만 원어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
앞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낭패를 본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전 사례로 보면,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는 겁니다.
다만 투자 손실로 속여 재산을 숨기는 건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법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쉽게 빌린 돈을 곧 갚아야 하는 청년층의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법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 서울회생법원 공보관> "영끌해서 투자해서…그런 사람들이 청년층이 빨리 사회 복귀의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층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가상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폭락사태에서도 청년층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제도가 불완전해 투자자 보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법원의 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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