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확인할 수 없는 기록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족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상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록관 측은 또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일반기록물은 아직 정리,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최대한 찾아봤지만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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