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파주시에서 노인들을 속여 논밭을 좋은 흙으로 바꿔주겠다고 접근해 몰래 폐기물을 매립한 업자가 고발당했습니다.
폐기물을 버린 업자가 끝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땅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김예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토사와 골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깨진 유리 조각과 천 쪼가리 등 각종 쓰레기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 매립된 순환골재는 공사장 성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농경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히 채소를 가꾸던 밭이었습니다.
< A씨 / 땅 소유주 가족(음성 변조)> "좋은 흙으로 바꿔주겠다, 무상으로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미 흙을 바꾸고 있다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희도 하면 좋겠다. 무상이고 하니…"
그로부터 몇 달 뒤, 덤프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민원을 전해 듣고 다시 찾은 땅은 몰라보게 달라져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 변조)> "(덤프트럭이) 자주 올 때는 엄청 자주 왔죠. 밤에도 갖다 놓는데, 언제 보면 산더미처럼 부어 놓고 그랬어요."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오른쪽 밭과 같은 높이였는데요. 쓰레기가 섞인 흙을 잔뜩 버려 이렇게 2.5m 가량의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땅 원상 복구 비용에는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A씨 / 땅 소유주 가족(음성 변조)> "농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당연히 이행하신 분이 치우셔야 되는데 만약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주인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의 가족들은 성토업자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높이 쌓인 흙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을까 주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박용인 / 경기도 파주시> "비가 오면 성토한게 무너져서 개울로 토사가 다 내려와서 개울이 높아져서 개울이 아닌 다른쪽으로 물이 다 흘러 내릴까봐 그게 걱정이죠."
경기 파주시는 B씨를 국토법과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 단계"라며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순환골재 #파주 #토지 #폐기물 #무더기_매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