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조금 특별합니다.
자신들이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아기들이 직접 나선 건데요.
신선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그림과 글씨가 담긴 피켓을 들었습니다.
푸른 지구를 초록빛 나뭇잎으로 덮는 퍼포먼스도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입니다.
<한제아 / 서울 흑석초 4학년>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저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탈핵 법률가 모임은 아이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제3조 1항이 미래 세대인 아기들의 기본권을 해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희 변호사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감축목표 40%는…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게 만드는 반헌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건 5살 이하의 아기 29명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62명.
이들 가운데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5개월 된 태아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는 엄마, 아빠들이 나섰습니다.
<김예랑 / 경기 화성시> "아이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탄소 감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감축 목표를 줄인다는 것이…"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과연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아이들.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작지만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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