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금액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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