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중가수에게도 특례를 줄 것인가,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먼저 논란의 배경과 쟁점을 정다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또 병역특례 논란…손흥민·조성진 되고 BTS 안되는 이유는? / 정다예 기자]
전세계 '아미'가 집결한 지난달 방탄소년단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국내에선 공연만큼이나 주목받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멤버들의 병역특례 문제.
줄곧 군대에 가겠다고 해온 멤버들의 말과 달리, 소속사가 내놓은 이 '작심발언' 때문입니다.
<이진형 / 하이브CCO(지난달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병역제도가 변화하고 (적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이브가 직접 입을 열며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사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 그 시작은 2018년부터입니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한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1위에 오릅니다.
유례없는 기록에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세계 시상식까지 하나둘 석권했고, 논란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따면 4주 훈련 등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은 42개 대회 중 하나에서 2위 또는 3위 안에 들면 되는데, 모두 클래식, 무용 같은 순수예술 분야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흥민,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은 되지만, 대중가수인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국위선양에 기여할 경우 대중예술도 특례 대상에 넣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대중예술에 차이를 두는 건 헌법 11조가 얘기하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대중예술 하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이것이 핵심인 거죠."
다만 합의된 기준이 없어, '고무줄 특례'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오리콘 차트 1등은 왜 병역면제 얘기가 없나요, 왜 그래미상만 해당되나요? 대중성의 판단을 누가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문체부는 "하루빨리 특례 주자"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정부 부처마저 입장차를 확인하며, 도돌이표 논의가 반복되는 모습.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의 입대가 반 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이광빈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류 확산에 큰 공헌을 한 만큼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김예림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위선양"vs"불공평해"…BTS 병역특례 여론은? / 김예림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최근 진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병역 특례 혜택에 대해 찬성한 응답자가 60.7%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반대가 22.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16.4%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입영으로 인한 활동 중단 시 국가적 차원의 손실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우중 / 서울 강북구>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케이팝을 알림으로써 한국에 물질적으로나 자원적으로 도움이 됐고…"
운동선수와 순수 예술인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중문화 예술인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유지안 / 서울 서대문구> "국위 선양하는 것은 클래식이나 운동선수나 대중문화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음반 차트 기록이나 상 등 합의된 기준이 없는 데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빈수현 / 울산광역시> "군대는 국민들이 민감해 하는 사안인데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형평성 없이 인기가 높다고 해서 면제를 해버리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나쁜 선례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이참에 병역 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민국 / 경상북도 포항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운동선수는 되고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특례가 안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어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번 논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BTS 병역 논란에 분열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병역 특례 문제를 상세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의 입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병역 특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BTS의 병역특례 논란이 더 첨예한 것은 징집 대상이 되는 남성의 대부분이 현역 복무를 한다는 점이 큽니다.
현역 판정률은 80%를 넘습니다.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안가냐,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군대 문화와 사병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라고 해도, 청춘 개개인이 느끼는 군생활의 고충과 기회비용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현역판정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 속에서 징병제를 통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첨단무기화를 통해 병력을 줄일 수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만해도 방위나 병역특례를 받은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자원이 풍부해 60만 대군을 너끈히 유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현역판정률은 상승 추세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구 추계상 5년 후에는 19세 남성 가운데 병역 가용자원이 20만명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TS의 병역특례 논란은 이런 현실을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할 것이냐, 모병제를 도입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징병제 제도의 개편 전제로, 현역 복무기간을 대폭 줄이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해 여성도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용진 후보는 남녀평등군복무제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최대 100일 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혼합병역제도'와 '모병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었습니다. 100일 훈련 후 예비군으로 운용하고,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 외에도 다양한 군복무제도 개편안이 제시되어왔습니다. 다시 BTS의 병역특례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려면 병역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내에서 찬반 입장으로 갈려 있을 뿐 사실상 심의는 멈춰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지 쌓인 '병역법 개정안'…"형평성" vs "특혜" 무게추는? / 장보경 기자]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방송영상물ㆍ영화ㆍ음반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살펴봤지만 향후 공청회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청회 등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병역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미룬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뚜렷히 갈리는 사안은 아니지만, 의원 개개인별로 찬반 양론이 첨예합니다.
찬성하는 쪽의 가장 큰 논리는 형평성입니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에 차이를 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BTS가 이미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병역특례제가 특혜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례 기준 잡기가 모호하다는 점도 거론하는데 '빌보드 1위'를 넣을 경우 기간은 어떻게 할지, 넷플릭스 등 상업적 플랫폼에서 화제를 일으킨 작품 감독의 경우도 일일히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BTS를 바라보는 시선엔 병역연기 기한을 만 30세로 연장하는 혜택을 이미 누렸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국회 못지않게 국방부와 문체부의 입장도 갈립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지만, 문체부는 퇴임을 앞둔 황희 장관이 나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BTS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논의가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BTS의 소속사를 찾았지만 병역 문제에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지난 4월)>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 고민의 현장방문 성격이지 BTS 병역특례와 면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국회와 인수위 모두 여론추이를 살피는데 주력하며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민감한 병역문제를 다루는 데 꼭 필요한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숙의입니다.
형평성은 살리고 특혜 시비는 피할 수 있을지 시선은 국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병역특례법은 1973년에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곤 큰 국제대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역특례법이 도입될 때 예술과 스포츠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예술인,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병역특례법입니다.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해 주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2022년! 병역특례법이 도입된지 49년이 지났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중문화계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예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한번쯤은 다시 그 취지와 효과를 되돌아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둘러싼 논란. 병역특례 제도뿐만 아니라 군복무 제도에 대한 검토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갈등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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