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의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이 3차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동업자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면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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