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법정에서 16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이용한 '영상증인신문'이 시범 실시됩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과 경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후속 조치입니다.
여가부는 조속한 대안 입법을 위해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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