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작업장 내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호 입건' 기업인 삼표산업 수사는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법 보완 가능성과 함께 수사 결론도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두 달 여 지난 가운데 적용 대상 기업은 벌써 40곳에 육박합니다.
1호 사건은 삼표산업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에 이어 현대제철, DL이앤씨, 동국제강 등 모두 39건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2월초 빠르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1호 처벌을 새 정부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해 '형사 기소시 법적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고, 경영계는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창수 / 전경련 회장 (3월 21일)>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제 막 시행된 법이 후퇴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지금도 법이 적용 제외나 유예 때문에 반쪽짜리 법이라고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처벌되도록 하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될 1호 적용 기업의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법 개정 여부 등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중대재해법 #기업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