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선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죠.
대선당일 본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간 이어진 회의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대선 투표 시간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확진자, 격리자에 한해 다음달 9일 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확진자나 격리자는 낮 동안 따로 정해진 시간에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고 외출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 "확진이나 밀접접촉으로 인해서 생활치료시설이나 의료시설, 자가 격리돼있는 분들에 대 해서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투표장에 와서 투표할 수 있게 했고요."
당초 여야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오후 7시 30분까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선관위와 질병관리청은 확진자나 격리자 동선이 비감염자와 겹치지 않도록 투표소 입장 동선을 따로 마련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만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도록 일몰 규정 적용을 주장했지만, 여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가 있는 만큼 일단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고 대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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