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오늘(8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9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되고, 지자체장의 정당 정책홍보와 선거 대책기구 등 방문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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