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SNS, 문자 등으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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