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4명이 경기도 측으로부터 고문료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변호인단에 소속된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는 경기도와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 후보가 기소된 이후인 2019년 1월부터 적게는 754만원, 많게는 2억3천여만원을 각자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개인이 내야 할 변호사비를 혈세로 대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실일 경우 심각한 공직 자격 상실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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