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유통은 백화점, 홈쇼핑이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들어와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내는 형태죠.
그런데 TV홈쇼핑의 이 수수료율이 물건값의 무려 30%에 육박했고, 코로나로 되레 혜택 본 온라인 쇼핑몰은 유일하게 수수료율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7개 TV홈쇼핑사의 지난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8.7%, 납품업체가 100만원 어치 물건을 팔면 홈쇼핑에 28만7,000원을 떼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내렸다지만,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특히, NS홈쇼핑은 수수료율이 35.5%에 달했고 CJ도 34.2%나 됐습니다.
또 대기업 납품업체는 수수료율이 20.8%인 반면,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30%에 육박했습니다.
중소기업 상대 '수수료 갑질'인 셈입니다.
'갑질'에 대안으로 여겨져온 온라인 쇼핑몰도 이런 행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당국의 압박에 홈쇼핑, 백화점 등이 모두 수수료율을 소폭이라도 내린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재작년 9%에서 지난해 10.7%로 되레 높인 겁니다.
특히, 쿠팡은 수수료율이 31.2%로 10% 안팎인 다른 온라인몰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기흥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과장>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비대면 유통분야에서의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9.7%로 1.4%포인트 낮아졌고, 대형마트와 아웃렛, 복합쇼핑몰도 소폭 인하됐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내년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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