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숨긴 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이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라임 펀드는 48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실을 감추기 위해 펀드 구조를 변경하고,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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