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신도시 사업 용역에 참여한 교수와 용역 업체 대표 등 6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학교수 A씨와 용역업체 대표 B씨, B씨의 지인 C씨 등을 업무방해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와 B대표는 2018년 계양신도시 사업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씨와 C씨 가족의 명의로 8억원 가량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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