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사이 막판에 문구를 수정했는데요.
법안이 더 모호해져 독소조항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항의하며 퇴장했던 지난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은 막판까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더욱 독해진 조항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손해배상과 피해 기준이 모호하게 수정돼 법 남용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명백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명백한' 표현이 사라짐으로써 기준이 불분명해졌고,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만 넓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수정됐습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조항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삭제된 것입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데 피해 가중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피해가 가중되지 않아도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표현은 민주당 의원들조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해석 일치가 안 돼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왔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허점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언론계와 학계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분량·크기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 본회의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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