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통해 처리됐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문화체육위로 넘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비공개로 만나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로 달려가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신히 열린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 전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달곤 /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3일을 더 달라했어요, 3일을. 여러분들이 우리 이야기는 듣지를 않고 교조주의적으로 시간표를 밟고 가는 것이 확실하다니까요."
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 시행된다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선거용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오는 25일 (본회의 의사봉) 방망이 두드린다고 소리 한 적이 없고, 이 법이 언론 장악을 통해 대선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있느냐"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며 표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여기가 북한이냐?"강성 세력을 의식하는 것이냐"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상임위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기립 표결에 부쳤고, 결국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몰려들었는데, 민주당은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이 아닌 언론중죄법'을 처리했다며, 본회의 이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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