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오늘 항소심 판단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까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질문 1>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전부 유죄'로 결론 내린 항소심 선고에 대해 두 분의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재판 막바지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2심 선고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질문 3> 1심 선고와 항소심 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정경심 교수 측 입장은 항소심에서도 변하지 않았죠.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이 같은 태도가 '역효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결국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가 공모로 얽혀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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