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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