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7일)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