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범죄가 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인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구하림 기자가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옛 남자친구로부터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해온 30대 여성 A씨.
얼마 전 경찰서에 찾아가 가해자를 고소한 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어렵게 지급받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인데, A씨가 지급을 요구하자 경찰은 "피의자 조사 단계까지 이르러야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 A씨 / 스토킹 피해자> "'원래 이걸 이 단계에서는 안 드리는데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유까지…'아 그러면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최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신고율도 높아졌고, 그만큼 불안에 떠는 피해자도 많아졌습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 보유량이 많지 않다보니 곧장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지난 2018년 약 9천건에서 2019년 만 3천여건으로 45%나 많아졌지만 같은 기간 스마트워치 보유량은 약 10% 늘어나는 등 보유량이 요청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관련 예산을 늘려 올해 스마트워치 보유대수를 확대하고 미반납시 조치를 포함해 매뉴얼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의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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