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과 진옥동 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죠.
그런데, 배상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명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5억 원을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 펀드에 넣었던 김모씨.
<김모씨 / 라임CI펀드 투자자> "예금 가입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한 건데…노후자금 잃으신 분들, 두 다리 잃고 사고보상금 받은 돈을 다 잃은 분들도…"
일년 넘게 끌던 분쟁조정이 지난주 일단락됐단 소식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분쟁조정 방식에 대해 "투자자는 총 80을 회수한다"는 설명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4%로 높지 않고 보험에 들어있어 안전하다는 권유로 든 상품이라 100% 반환도 가능하다 기대했지만 결국 기본배상 비율 55%로 결론 났는데, 이보단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은행은 '미상환액'이 투자자들이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투자액 전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배상액은 1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금감원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예시일 뿐 신한은행 배상안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저희가 신한은행 예를 들 거였으면, 선지급액이 51%잖아요. (미상환액을 50%가 아닌) 51%로 적었겠죠."
그러나 여기서조차 오류가 발견됩니다. 51%는 우리은행의 선지급 비율이고, 신한은 50%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나흘 만에 분조위 조정안, 신한은행 이사회의 수용, 진옥동 행장 등에 대한 제재 감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욱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모씨 / 라임CI펀드 투자자> "이거는 행장 구하기였구나, 행장 살려주는 데 저희가 너무나도 이용당한…"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피해자들의 반발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된 실수가 아닌가…"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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