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그제(22일)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진 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로, 이 은행이 펀드 피해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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