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이 2017년 현역선수 두 명에 금지약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줄기세포 영양제인 줄 알았다"는 롯데 송승준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들에게 금지약물을 불법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이 2017년 당시 롯데 송승준과 현역선수 A씨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여상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승준에게 해당 약물을 전달하면서 (금지약물인) 성장 호르몬이라는 설명과 도핑테스트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승준으로부터 약물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앞서 송승준은 금지약물 구매 의혹에 대해 "줄기세포 영양제로 알고 받았다"면서 "트레이너가 금지약물에 해당한다고 해 직접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롯데도 자체 조사 중입니다.
<허문회 / 롯데 자이언츠 감독> "구단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는 송승준과 이여상이 지목한 또 한 명의 선수, 은퇴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선수들이 브로커 B씨에게 돈을 보낸 계좌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초의 거래로 금지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KADA가 명시한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기준에 따르면 금지약물 보유만으로도 4년까지의 자격정지가 가능합니다.
KBO는 KADA의 징계 결과가 나오는대로 후속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ru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