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시한인 오늘(3일) 자정 전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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