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예를들어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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