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보관관리업자 등도 법 시행 6개월 이내,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한 뒤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자들이 심사를 통과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은행의 확인서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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