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됐습니다.
또 다른 성범죄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린 결론인데요.
재판부는 "조주빈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성범죄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받은 징역 40년형과는 별도입니다.
조씨는 이 재판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나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지는 않았고 사법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사진을 받은 후에 돈을 준다고 거짓말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협박해 사진을 얻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주빈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는 성 착취물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해왔는데,
정작 재판부는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조씨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조주빈에게는 현재 총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건이 합쳐져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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