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 '탄핵' 얘기를 꺼내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주장인데, 대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된다'며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한 매체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작년 5월 면담 사실은 있으나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와 신상 얘기를 들은 김 대법원장이 "건강 상태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대법원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면담에서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가 대법원에 보관돼있다고도 말했는데, 대법원은 추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야당 측 질의에 대법원은 "탄핵 절차와 권한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거짓말까지 한다"면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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