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