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외교부는 고발 외에도 별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 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대사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 결과가 편파적"이라며 "법정 대응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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