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5년 만의 첫 판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그간 재판에서의 쟁점은 국제적 관습법인 '주권면제' 원칙이 예외로 인정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가 국가 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할머니들이 이번에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질문 4> 일본 정부 측은 재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송이 무효란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 실제 배상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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