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항의해 남관표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오늘(8일) 오전 11시 25분쯤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판결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향후 대응을 검토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판결이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판결에 이어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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