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오늘(8일) 처음 나옵니다.
소송제기 5년 만인데요.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단 일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는 국내 첫 판결입니다.
시작은 8년 전.
한 사람에게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란 조정 신청을 내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2016년 1월 할머니들은 이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역시 일본의 참여 거부로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의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작년 11월)> "나는 조선의 아이였었어요.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됩니까?"
손해배상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 면제'를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주권 면제'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법리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봉태 / 변호사>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도 나치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 상대로 자국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만약 주권면제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은 어딜 가서 자기 권리를 호소해야 합니까?"
두 소송 결과는 향후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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